[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중국 보았나? 우리의 아리랑이다."
지난 6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우리 민요 '아리랑'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에서 '등재권고'를 받은 문화재가 최종적으로 등재되지 않은 전례는 없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최종등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등재 이후 북한과 '아리랑' 협력, 지역에 산재한 '아리랑'의 문화재 지정 및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평가결과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로부터 아리랑이 인류무형 유산으로 등재 권고된 사실을 5일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9월 8월 이미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이후, 이를 수정해 지난 6월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중국이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아리랑과 가야금, 회혼례, 판소리, 씨름 등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발표했고, 이번 우리나라 아리랑 등재 신청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과 공동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존에 등재권고를 받은 문화재가 최종 등재에서 탈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 문화재로 등재하면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등재권고 판정을 뒤집을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등재권고 판정을 반기면서도 앞으로 북한과 '아리랑' 협력 등 산재된 현안들의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미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사무총장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후에라도 북한과 공조해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 신청해야한다"면서 "국내에도 밀양, 정선, 진도 아리랑 외에 수십 종의 다양한 지역들의 아리랑들을 문화재로 어떻게 지정할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리랑의 등재 여부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한국은 14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리랑이 등재로 최종 결정되면 총 15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인류무형유산은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등이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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