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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주는 '심야알바' 대체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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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휴학생 A군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하루밤을 꼬박 새운다. 밤 늦은 시간에 판매, 상품진열 심지어 취객까지 상대하면 퇴근시간 무렵 몸은 녹초 상태가 되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일을 하는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간 알바에 비해 시급이 높다는 것은 가장 큰 매력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심야알바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에 대해 50%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인 4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야간의 경우 687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보니 짧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알바생들이 심야알바에 몰리는 상황이다.

27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에 따르면 현재 주요 아르바이트 포털에 등록된 야간·심야 시간대 채용 공고수는 약 6000~7000 건. 야간근무를 원하는 이력서도 1000여건이 넘는다. 생각보다 심야알바의 공급, 수요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할 추세지만 생각해봐야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사실 심야알바 영업장에서 시급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편의점이나 PC방 등은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시급에 못 미치는 5000원~6000원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시급과는 달리 야간근로의 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경우 야간 수당을 챙겨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건강'도 문제로 지적된다. 8시간 이상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일정한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는 알바생들은 건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 혼자서 근무하는 편의점, PC방 등의 알바생들의 경우는 취객이나 강도 등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심야 알바의 문제점들을 규제하거나 해결해 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될 뿐 심야알바생의 고충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김형선 알바인 이사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과 알바생들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심야알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관심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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