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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업체에 의무교육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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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부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정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에 따르면 기업과 종사자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약 23%는 최근 5년 내 신규 진입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종사자들과 업체의 사회·경제적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 참여에 따른 소명 인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선 행정제재 처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정지의 경우 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로는 뇌물 제공 등 건설업체의 비윤리적 행태와 등록 요건 미달·허위 신고,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등 경영 활동에서의 기본적인 법 준수 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 등도 조사됐다.

이와 함께 다른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산업의 경우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해 해당 산업 관련 법규와 윤리 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업종의 신규 사업자로서의 법적 준수사항과 윤리적인 자세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시간은 10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있다. 또 대부분 관련 협회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부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격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며 "업체에 대한 의무교육훈련제도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도입 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규 진입 건설업체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이수를 법으로 명시하거나 교육훈련 이수때 행정제재 처분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법규 설명 및 건설기업 윤리 ▲건설업체 CEO의 사명과 자세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교육훈련 도입으로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소명 의식과 경영관 형성, 투명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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