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SKT·KT·LG 등 통신 3사와 농심이 대리점에 무리한 판매목표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휴대폰 판매점이 3만개를 넘어선 가운데 통신 3사가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목표미달성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점의 판매목표는 15건 이상이며 부족한 건수만큼 건 당 5만원씩 패널티를 매기고 있다고 상세한 내용도 언급했다. 대리점은 매출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게 되는데 채우지 못한 건수만큼 깍는 것.
노 의원은 "굴지의 통신사들이 법을 어겨가며 영세자영업자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는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나"고 증인으로 참석한 이형희 SKT 부사장을 질책했다.
이에 이형희 부사장은 "판매점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않고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봐야겠지만 표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농심이 라면특약점에게 목표매출을 지정해 달성하지 못할 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농심과 계약관계를 맺은 라면특약점들은 농심이 정해준 목표매출 8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김진택 대표는 "농심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농심내부 전산자료망으로 자료를 내려보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농심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저렴하게 물건을 납품하는 등 이중가격 정책을 사용해 골목상권이 파괴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노회찬 의원을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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