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11일 오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회생절차 진행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경영 정상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날 법원은 채권단협의회가 요구해온 제3자 관리인 선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광수 현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통합도산법 상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지 않을 경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단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법원은 회계법인(조사위원)을 선정,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를 한 뒤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평가, 회생 절차 신청 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관리인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그 전에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고 채권자 구성과 의결권 비율 등을 확정하는데, 두 회사의 회생 채권 등 신고 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로 결정됐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보고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를 소집한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의 재산 상태, 회생절차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이 논의되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회생계획안이 최종 확정된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후 법원이 자력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된다. 만약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두 회사에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법원은 두 회사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기업회생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은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주요 사안에 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회생절차 진행 일정은 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절차 진행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