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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특허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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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기업 횡포 막기 위해 특허 소송 관련 손해배상은 실질적 손해액으로 기준”주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특허권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실질적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미반도체란 중소기업이 삼성전자가 78.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세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내 승리하고도 특허발명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액이 21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침해의 고의적 위법성에 대해 대기업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벌이는 대기업은 소송을 늦추거나 관련소송을 여러 건 하고 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소송엔 많은 시간이 들고 엄청난 소송비가 쓰인다. 이에 비해 승소를 해도 적은 손해배상금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박 의원은 “현행법률에 따른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하도급관계에서 분쟁은 지난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3배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하도급관계가 아닐 땐 그렇지 못하다. 특허권 전반에 걸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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