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독관행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감독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2009년 3월30일 도입 후 41개월 동안 1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고충민원 해결 건수를 보면 2009년과 2010년에는 각 9, 7건씩을 처리했지만 작년에는 1건도 처리하지 않았고, 올해 8월말까지 1건만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또 2010년 하반기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청렴 옴부즈만도 겸임하고 있지만 아직 한 건도 처리한 실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옴부즈만은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불만 사안 등을 해당 업무 소관 부서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처리(자문)하는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만 제도의 처리 대상은 ▲금융회사가 제기하는 금감원 감독 및 검사 관련 고충민원, ▲감독 및 검사 관련 고충민원 중 민원인이 금융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건, ▲기타 금융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건 등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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