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미담사례 속속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서울 송파구 잠실에 사는 허모(69세)씨는 아들의 결혼식 비용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예탁결제원(KSD)으로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안내장을 받았다. 분명 1978년에 삼성전자를 퇴사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앞으로 주식이 남아있다는 안내장을 받은 것.
허씨는 삼성전자를 퇴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생각했으나 당시 우리사주조합에 비실명으로 등록돼 있어 찾지 못했던 삼성전자 20주가 허씨 앞으로 남아 있었다. 액면가 500원짜리 128주가 1986년 액면병합을 거쳐 12주로 변했고 그 12주가 오랜 세월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을 거쳐 현재 20주, 시가기준 약 2500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던 것이다. 허씨는 "2500만원이 넘는 거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캠페인을 전개한 예탁결제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에 사는 이모(73세)씨는 1993년에 20여년간 몸담았던 한국자동차보험에서 퇴사했다. 퇴사하면서 우리사주로 주식 468주(액면가 5000원)를 받았으나 당시 비상장 주식이어서 처분이 쉽지 않았던 데다 평소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 까맣게 잊고 지내왔다. 그런데 얼마 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예탁결제원을 찾았다.
이씨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자동차보험 주식 468주는 그 사이 회사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상호변경 된 후 1999년에 액면분할을 해 4680주로 불어나 있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니 2억1000만원의 거금으로 변해 있었다.
예탁결제원이 지난달 3일부터 실시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투자자들이 잊고 살았던 거액을 찾아가는 '미담 사례'가 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대국민 호응도가 높아 이번 캠페인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기준으로 1800여명의 주주가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주식 수 기준 약 1900만주, 금액으로는 22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찾아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허씨의 사례는 실명거래법 시행 전의 비실명주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 확인불가로 보유주식이 영원히 휴면주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며 "예탁결제원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과거 비실명등록 우리사주조합원을 추적,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실주소지를 파악함으로써 찾게 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씨의 역시 실명거래법 시행 전의 비실명주주로 예탁결제원이 25년전의 오래된 서류를 추적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실주소지를 파악함으로써 찾게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2~30년 이상된 비실명주주를 주요 대상으로 이들의 실명거래법 시행 전 서류를 찾아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현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안내장을 발송했다.
예탁결제원은 캠페인 기간 동안 내방하는 주주의 편의를 위해 예탁결제원 1층 로비에 '미수령 주식찾기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캠페인 전용 '전화응대 콜센터'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 '주식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주식을 찾을 경우 홈페이지 우측의 '팝업존'이나 빠른 서비스 중 '주식찾기'코너를 클릭한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조회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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