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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퇴직 이후에도 걱정 없는 고위공직자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재취업률도 ↑, 10명 중 9명은 임원급으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4명 중 1명(25.1%)은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10명 중 9명은 민간기업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행정안전부가 8일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는 전체 재취업자 1219명의 25.1%인 306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취업확인·승인'을 받은 재취업자는 803명(65.9%)이었고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임의취업자도 416명(34.1%)이나 됐다.


전체 국가공무원(경찰·교육 공무원 포함)에서 고위공직자 비율이 0.25%에 불과하다고 볼 때 재취업률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또한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58명, 2009년 56명, 2010년 74명이 재취업했고, 올 8월 현재 58명이 재취업한 상태다.


'취업확인·승인'을 받은 재취업자는 224명(73.2%)이고,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임의취업자도 82명(26.8%)이었다.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임원급 취업도 높게 나타났다. 10명 중 9명 이상인 94%가 임원급 재취업에 성공했다.


맡은 직책으로는 '사외이사·고문'이 56.9%인 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장·회장·이사장'이 50명(16.3%), '감사'가 45명(14.7%), '전무·상무·이사'가 20명(6.5%)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퇴직 후 재취업 전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관련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완료 이전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는 전체 306명 중 52.9%인 162명이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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