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 피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모씨는 지난 2009년 A 편의점 본부와 5년짜리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매출부진을 이유로 올해 2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A 편의점 본부가 위약금 부과조항을 근거로 과다하게 부과된 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모씨는 경기 악화로 매월 적자를 보면서도 위약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간 약관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약관피해 조정업무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제 이모씨도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적절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비자의 불공정약관피해에 대한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 가능했으나 사업자 간에는 분쟁조정절차가 따로 없어 민사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번 약관분쟁조정 서비스를 통해 본사에 소속된 가맹점주, 백화점·할인마트 납품업자, 상가 임차인 등이 불공정약관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가맹업자가 중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양수인에게 신규가맹점과 동일한 가맹금을 요구하는 경우 ▲상가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없이 건물개조공사를 진행해 점포의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홈쇼핑사업자가 남품업체에게 남품 이후 상품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대상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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