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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취득·양도세 감면 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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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으로 실제 입주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서 제외시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미분양주택을 올해 말까지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는 취득세까지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법 시행령은 오는 5일까지 입법예고돼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12월31일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 기본 법정세율 4%에서 1%로 취득세를 낮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더라도 2%의 세금을 부담토록 했다. 또 9억~12억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보유한 주택 수에 상관 없이 2%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12억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면 3%를 부담하도록 했다.

양도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이후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올라서 얻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만일 5년 이내에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5년 이후에 판다면 5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안분을 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또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초 논란이 됐던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 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난 2·11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건설사가 향후 2년간 임대할 경우 과세 특례를 통해 양도세를 50% 감면해준 것과는 다른 기준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임대주택으로 내줬더라도 같은 미분양 주택인 데다 전월세난 안정에 기여한 사실을 정부가 잊은 것 같다"는 반응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지 않은 똑같은 미분양주택인데도 입주 사실만으로 양도세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도 하루만 줘 의견 수렴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이 없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이미 입주해 살고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며 "또 연말까지 한시적인 혜택인 만큼 빨리 적용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짧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8월 말 현재 전체 미분양주택 6만9511가구 가운데 38%인 2만6589가구를 차지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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