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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후폭풍'..오너 도덕적 해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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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모럴해저드 집중 점검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후폭풍이 오너의 도덕적 해이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웅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한발짝 물러나는 양상이었으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구체적인 사태 파악에 나섰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전 조기 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도 오너의 도덕적 해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웅진홀딩스가 당초 지난 28일이 만기였던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 등 두 계열사에서 빌린 530억원을 25일에 미리 갚은 점과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윤 회장 자신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 등이다.


금감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에서 빌린 부채는 예정 일자 보다 먼저 갚은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식구들은 살리는' 식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150억원이 없어 극동건설을 부도내면서 계열사 돈은 꼬박꼬박 다 갚아준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50억원은 법정관리 신청 이틀 전인 25일 극동건설이 1차 부도를 냈을 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갚아야 했던 빚을 가리킨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채권단과 함께 웅진홀딩스가 갚은 53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계열사 경영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웅진홀딩스 대표로 취임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DIP제도를 웅진이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개선국장은 최근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홀딩스 대표로 취임할 경우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윤 회장의 대표 취임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DIP제도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통합도산법)에 들어있는 조항으로 법정관리에도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법정관리를 받게 만든 장본인이 계속 경영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 가운데 95%가 기존 경영인이 그대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1200여 개 하도급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업체가 극동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상거래채권 규모는 모두 2953억원(매입채무 2023억원, 미지급금 93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은행 여신담당자들을 소집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인해 웅진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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