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특허청, 분쟁단계별 범정부적 지원체계 갖춰…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설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제지재권 분쟁에 대응키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을 포함한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진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려 확정했다.
이는 국제지재권분쟁이 미국은 물론 중국, 유럽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분쟁대상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지재권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수요자관점에서 지재권분쟁 상황을 평시단계, 경고단계, 대응단계로 나눠 체계적 지원책을 세우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정해 집중해서 돕는 분쟁예방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먼저 분쟁징후가 없는 평시단계엔 대비를 꼼꼼히 해 분쟁에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힘쓴다.
실천방안으로 ▲기업체 최고경영자(CEO) 대상의 포럼 확대 ▲지재권 융?복합(특허+상표+디자인) 전략 등 포트폴리오 구축지원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력 고용보조금 지급 등에 나선다.
지재권분쟁 징후가 나타나는 분쟁경고단계 땐 분쟁직전이거나 같은 업종 및 비슷한 경쟁기업에 분쟁이 났을 경우 해당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분쟁예방컨설팅, 소송보험가입 유도, 기업체들 끼리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고 분쟁경험도 주고받아 공동대응토록 한다.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안에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칭) 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쟁이 난 분쟁대응단계엔 표준매뉴얼을 통해 대응요령 안내, 해외대리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제공, 나라별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제공을 한다.
지재권 분쟁대응 기반조성방안으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아래에 있는 보호전문위원회 합동회의를 필요할 때마다 연다. 또 디자인보호 강화 등 국내 관련제도의 국제화도 꾀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업생존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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