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도에 이양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법' 승인 권한에 대해 행정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26일 심의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국가'(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시도지사)로 이양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이날 심의에서 경기도의 건의를 모두 수용하지 않고, 상수원 관리지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예전처럼 정부에서 갖기로 했다.
경기도내 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14개 시ㆍ군, 3144.2㎢로 전체 도 면적의 30%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하고 이양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은 25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영봉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 이번 정부의 권한 이양은 오히려 일선 행정의 혼선만 가져올 뿐 실효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수질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수질관리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권 및 운영관리실태 점검도 지방에 이양해야한다"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승인 권한 전체 이양을 재건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수립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환경부가 3~4중으로 중복 통제 및 승인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과 행정력 낭비 비효율, 민원발생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후 두 차례 심의를 가졌으나 이견 차로 공전을 해오다, 이번에 상수도관리지역을 제외한 권한이양이라는 수정안을 마련, 심의하게 됐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법 권한 이양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권한이양으로 지역 하수도 관련 실정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체 도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앞으로 전면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신속히 경기도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의 경기도 이양에 따른 난개발 등 일부 우려에 대해 난개발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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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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