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 5년간 전액 감면.."분위기 전환까지는 무리"
취득세 줄다리기에는 "정치권이 부동산 온기 없앤다" 불만 고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장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제한적이나마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및 수도권 도심 일대 중소형 및 역세권 주택, 분양가 할인 혜택이 컸던 신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첨예한 관심사인 취득세 인하 방안이 여ㆍ야간 줄다리기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온기마저 꺼뜨리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7만 가구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 적체가 상대적으로 덜한 수도권 남부 및 서울 도심지역 단지, 할인 분양률이 컸던 단지 위주의 매물은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부동산연구소장도 "늦었지만 주택 구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매수를 기다려왔던 실수요자들의 유인책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중대형이라는 점과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환경에서 매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파급 효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실장은 "지방은 수도권 보다 미분양 적체가 심해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팀장도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가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단기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 조치로)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분위기 전환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ㆍ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이 유감을 넘어 분노감마저 표출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장이 바닥권을 다지는 분위기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돕지는 못 할망정 방해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다.
함 실장은 "지자체 세수부족, 부자 감세 논란으로 개정안 통과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취득세 인하 대기 수요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공동화현상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팀장도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구매하겠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가 체감된다"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조치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취득세 감면 범위를 놓고 여ㆍ야간 지리한 줄다리기를 지속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올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9ㆍ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시지가 기준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만 감면하자고 수정 제안한 상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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