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한은행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지점에선 직원들에게 상품권 구매를 독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지점별로 상품권 목표 구매금액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구매를 독려했다.
지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지점당 3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책임자(과장)급 이상은 1인당 20만원 이상 구매해야 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매년 1인당 10만원 규모로 지급되는 추석선물도 가급적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하고, 이 금액도 지점 할당량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점 할당량을 못 채운 직원들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추석선물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
일선 지점에서는 추석선물을 모두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선택하고, 책임자가 20만원씩 구매하더라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지점 행원들이 추가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과장급 이상에게만 상품권 구매를 미룰 경우 '눈치 없는 후배'(?)로 찍힐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추가로 돈을 들여 구매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정된 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사용하기가 다소 불편하다. 액면가의 80% 이상을 써야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은행 직원은 "은행 차원에서 이미지를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직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생색은 은행이 내고 부담은 은행원이 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사용하기에 약간 불편한 점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도 돕고, 시장 상인들과의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은행 차원에서 지점별로 금액을 할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3일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과 거주지 인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미소금융의 수혜를 입은 상인들의 상점을 살린다는 취지로 이 행사를 시작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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