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부동산 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이른바 '업 계약'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자가 금융권 대출을 더 많이 받으면서 향후 거래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자에게 뒷돈까지 대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정부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1ㆍ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자가 878명(474건)으로 전분기 857명(470건) 보다 소폭 늘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적발 당사자에게 총 3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작성해 신고한 계약당사자가 83명(41건)으로 같은 기간 60명(28건)에 비해 38.3% 큰 폭 늘어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김 모씨는 경기 화성시 보유 토지를 33억원에 거래했음에도 은행권 대출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42억원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게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가격 보다 낮춰 신고한 '다운 계약'도 91명(45건)에서 132명(69건)으로 급증했다. 이 밖에 계약신고를 지연한 600명(329건)이 적발됐고, 계약일 등 허위로 신고한 43명(22건)도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 계약의 목적은 주로 금융권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경기 단기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신고 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취득세의 최고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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