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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정규직 전환, 10명 중 1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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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 직장에서 2년간 비정규직(기간제)으로 일한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이동 경로와 근무형태 변화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4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114만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 1년3개월 뒤인 2011년 7월에도 계속 같은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66만5000명(58.1%)에 그쳤다.


48만명(41.9%)은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 중 절반 가량인 21만8000명(45.4%)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64%였다. 14.4%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했다. 나머지는 육아 등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됐다.


한 직장에서 이직이나 해고 없이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7.8%인 3만500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80%인 35만7000명은 계속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고용이 보장되는 대신 임금이나 처우는 정규직에 비해 낮아 '무늬만 정규직'이라고도 불린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보호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2년이 넘을 경우 계약 변경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당시부터 재계는 2년 제한이 오히려 해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사측이 정규직 전환 없이 편법 고용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법 시행 후 고용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형태 변화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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