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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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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태풍 '볼라벤'으로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29일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앞으로 10일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신고를 받는다. 이어 14~20일간 지자체조사와 정부합동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면 소방방재청에서 시·군·구로 지원금을 내려보낸다.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고, 농림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생계지원금으로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의 경우는 완파가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 지원된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도 피해를 거의 전액 보상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태풍에 따른 전국 피해액은 모두 13조8158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인 21조2145억의 65.1%에 달하는 액수로, 호우(5조6087억)와 대설(1조6635억)에 따른 피해액 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큰 재산피해를 낸 것은 지난 2002년 8월 발생한 태풍 '루사'다. 이 태풍은 무려 5조1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246명이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4조2225억원)'와 1999년 7월 태풍 '올가(1조490억원)'도 각각 1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재산피해 기준 역대 5위인 태풍 '셀마'의 재산피해액은 3913억원이다.


역대 주요태풍 중 태풍 볼라벤과 인명피해가 비슷했던 2000년 8월 태풍 프라피룬(28명)은 2521억원, 1989년 7월 태풍 쥬디(20명)은 1192억원의 재산피해를 각각 냈다. 현재까지 볼라벤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자 15명, 부상자 2명, 이재민 222명 등이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대해 조기 응급복구를 완료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 6438명, 소망 2209명 등 총 4만2678명의 인력과 덤프·오가크레인·백호우 등의 장비 8975대를 동원했다.


현재 순간정전을 포함해 정전이 됐던 192만8000가구 중 98%인 189만4000가구는 복구가 됐다. 나머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의 3만4000가구는 29일 중으로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었던 공공시설 8665건 중 74%인 6414건에 대해서도 복구 작업이 완료됐다. 사유시설은 1291곳 중 12.2%인 157곳이 복구됐다.


대책본부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 나가면서 필요한 곳에 최대한 빨리 복구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태풍 볼라벤은 29일 새벽 세력이 약해진 채 한반도를 벗어났다. 그러나 30일부터는 다시 한반도가 제14호 태풍 덴빈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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