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중지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해도 따로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없었다.
정부는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절차신청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 봤다.
제도남용을 방지할 근거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취하 등이 있는 경우 자동중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자동중지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했으며 회생절차와 관련한 재산상태 등을 담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 근무지나 사무소의 관할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법원 내 별도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군사법원법과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조정할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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