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탈북자나 귀화자가 공직에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이나 귀화한 인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경력경쟁 채용방식에 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층인 귀화자와 북한이타주민의 공직임용기회를 늘려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환수요건이 확대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만 수당을 환수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ㆍ횡령 등 금품비리로 인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도 수당을 환수토록 했다. 공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손질해 재난 관련 정보게재 요청 대상을 현행 방송사나 KT 등 정보통신업체에서 신문사와 인터넷언론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