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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겸업화, 금융사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 우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증권사에 대출업무를 허용하는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금융겸업화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송상진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과장은 'BOK이슈노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내부겸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험을 감안해 증권사의 대출업무 허용 등과 같은 내부겸업 확대시 이에 상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이나 변액보험·방카슈랑스 도입 등과 같이 금융회사의 겸업을 확대해왔다"며 "특히 지난 2000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금융제도 분류상 전업주의 채택국가가 아닌 겸업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겸업화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추구 등이 문제시 되면서 국제적으로는 그동안의 금융겸업화 추세를 수정하고 자국 실정에 맞는 겸업제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발생을 계기로 사적 보호장치에 의존해온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시장신뢰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미국 연준이 각종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볼커룰, 영국에서는 소매은행업 분리 등 겸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들은 그림자금융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면서 금융겸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부겸업은 과도한 리스크 추구와 연계성 강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겸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험을 감안해 내부겸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예금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회사에 대한 대출업무를 허용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내부 겸업을 통한 그림자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국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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