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알바'노린 소규모사업장 성폭력…교육·신고체계 절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폭력 방지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성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충남 서산에서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 이모(23)씨가 성폭행을 당한 후 이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감시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성폭력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아동여성성폭력근절대책을 철저히 운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성폭력상담소 활동 및 국가·지자체 및 각 기관 공조 강화. 성폭력관련 총괄기구 설립 등 아동여성 성폭력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서산사건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감시체계 소홀로 일어난 사례인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체계 및 공조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산지역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이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게 됐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가해자의 여죄를 밝히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야말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성폭력 문제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여성긴급전화'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상담건수 중 '성폭력' 상담 건수는 249건(9.4%)로 '가정폭력' 상담건수 1051건(39.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파악된다.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영세 사업장은 규모가 큰 회사에 비해 신고 체계나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성희롱·성폭행을 당해도 정식으로 고발하기 보다는 회사를 그만두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게 일반적이다.


민간단체들의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잘 나타나 있다. 경리사원으로 일했던 20대 여성은 사장이 연말 모임에서 2차 자리로 데려간 후 노래방에서 강제로 키스하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사장은 "해고하겠다"며 윽박질렀고 결국 이 여성은 회사를 그만뒀다. 사장과 직원 둘 뿐인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특히 20대초반으로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은 성폭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신고 체계 마련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을 하기전에 성폭력에 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