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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부모 대처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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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부모들도 아이들 이상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의 병이 생긴다"


16~17일 제주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 힐링캠프'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를 상담한 곽영숙(58) 제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 책임감으로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부모부터 도와야 부모가 아이와 함께 사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당시 부모의 초기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모의 행동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첫째, 사고발생 경위를 따져 아이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왜 그랬어?', '왜 거기 갔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몰아붙이면 아이는 자신의 피해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아이와 공감하고, 격려해줘야 한다. 곽 교수는 "아무리 부모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난다"며 "부모가 아이에게 짜증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면 아이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달라"고 조언했다. 셋째, 아이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곽 교수는 "아이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 말고, 상담하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상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연령대 별로 대처요령도 다르다. 6세부터 11세의 아동들을 둔 부모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피해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줘야 한다. 곽 교수는 "아이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자꾸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 생각나게 마련"이라며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부모가 경청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12세부터 18세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에게 부모와 얘기하자고 강요하지 않는 게 좋다. 곽 교수는 "친구랑 이야기할 수 있으면 친구와 토론하도록 격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회적인 클럽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피해학생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면서 추가 피해여부 확인해야 한다"며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할 경우 아이의 상담 치료와 병행해 부모도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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