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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피해자들 "후순위채도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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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제일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들 "법령 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금융당국 상대 형사 고소 등 강력 대응 방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토마토·제일저축은행 피해자 6300여명은 후순위채권이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해석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저축은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상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저축은행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후순위채권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만기까지 상환청구가 불가능하며 원본손실이 예정된 금융상품이라는 점 등을 들어 보호대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제일저축은행 비대위 노상봉씨는 그러나 "사실상 돌려받기 힘들어진 법정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의 경우처럼 원본손실은 어느 상품에서나 발생가능하며, 약관에 따르면 만기 전이라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아래 상환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노씨는 "금융위가 내세운 해석기준은 법령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후순위채권의 경우 투자설명서 상 청약단계부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토마토저축은행 비대위 김명길씨는 그러나 "청약자가 번호표 뽑아들고 줄지어 선 상황에서 고작 3일간의 청약기간 중 제대로 투자설명서를 받아보거나 확인할 수 있던 피해자는 흔치 않다"고 맞받았다. 피해자들은 나아가 "이미 자본잠식에 빠져있던 토마토ㆍ제일 등 저축은행들이 퇴출을 피할 목적으로 후순위채를 불완전판매한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자에 유리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채권 발행시점에 이미 부채가 자산을 뛰어넘는 자본잠식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감독해야할 정부가 적기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게을리하고서 법령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른없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또 “'후순위채는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해명만 거듭하는 금융위를 오는 21일 검찰에 고소해 형사법정에서 결판을 내겠다"고 전했다.


저축은행들은 시장악화로 퇴출위기가 불거지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를 앞다퉈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토·제일 두 저축은행 역시 16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후순위채로 끌어모았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전날 파산 선고했다. 파산재단이 배당에 나서더라도 부채가 자산보다 2조 2000억원 가량 많아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쌈짓돈을 허공에 날릴 판국이다. 부산저축은행 외에 법원의 파산선고를 줄지어 기다리는 토마토ㆍ파랑새ㆍ프라임ㆍ제일 등 나머지 퇴출 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법정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물론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난 후순위채권자들이 더욱 애간장을 태우는 배경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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