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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과 녹조도 재난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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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한 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녹조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14일 김성렬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폭염과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폭염과 녹조문제가 반복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 부족으로 지원이나 대책마련이 어려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난방비만 지원하는 현행제도에 7~8월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5만7896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가구당 월 5만원씩 총 28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기온상승에 대한 도민행동요령을 마련하고, 폭염특보 시 상황관리, 노인보호, 건강관리 등 3개 반으로 운영되는 현행 TF를 6개 반으로 확대해 복지와 농축산물, 전력수급, 수질관리 분야도 점검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소 사육농가에만 지원하는 현행 가축재해보험비 지원제도를 닭, 말, 돼지, 꿩, 사슴, 양, 벌 등 13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는 보험비 자부담 50% 가운데 20%를 지방비로 지원받게 돼 가축재해보험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녹조발생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된다.


경기도는 조류발령 기준의 최고 단계인 조류대발생 발령 시 살포하도록 돼있는 황토 살포시기를 첫 단계인 조류주의보 발생 시로 앞당기도록 조류경보제 운영 매뉴얼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평시 주 1회, 조류주의보 발령 시 주 2회인 현행 조류검사 시기를 평시 주 2회, 발령시 매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류주의보 발생 시 댐용수 원금의 10%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로 지원하도록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18일간 폭염경보가 발령됐으며 인명피해 없이 온열환자만 27명이 발생했다. 녹조로 인한 수돗물 관련 냄새 민원은 389건이 접수됐으나 주말에 내린 비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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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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