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공개, 평가기준 어기면 제재 등…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의 입찰제안서 평가위원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 및 용역을 협상계약방식으로 살 때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 바뀌어 시행된다.
이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대학 등의 소속 전문가들로 이뤄진 조달청 평가위원 풀(pool)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정보통신(IT) 융·복합화, 정부서비스 고도화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발주가 늘자 발주기관의 전문 인력부족에 따른 제안서평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위원 풀을 만들어 제안서평가 대행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더 많은 우수인력,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로=조달청은 내부전문가들을 평가에 활용키 위해 해당심사분야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경력요건을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낮췄다. 군인은 대위 이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직무등급을 준하게 된다.
내·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 조교수, 공공기관 등의 연구원 이상인 전문가 경력요건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공무원은 전보(2∼3년), 교육훈련기회 등을 감안해 최소 각 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대학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연구원은 최소 2년 이상 경력자로 바뀌었다.
◆평가충실성도 높여=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전에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사업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해서 부실평가를 막는다. 다만 사업설명을 할 수 없을 땐 평가 전날 서면으로 사업설명서를 나눠준다.
또 입찰참여업체 수와 사업난이도 등을 감안, 평가위원들에게 사전검토시간을 30~90분을 주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를 위해 30분을 더 주고 위원들이 원하면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사전검토시간을 2억∼10억원 사업은 30분→60분, 10억∼50억원 사업은 60분→90분, 50억원이상 사업은 90분→120분으로 는다.
1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수가 6명에서 7명으로 는다. 평가 개최 정족수(평가위원의 2/3이상)를 갖춰 4명이 평가할 경우 최고·최저점수 평가자 제외 때 2인의 평가점수로 사업자 선정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평가기준 어기면 제재 강화=조달청은 평가위원이 편파적 발언 등 평가과정에서 부적절한 짓을 했을 땐 벌점을 강화해 인력풀에서 뺀다.
벌점이 100점에 이른 평가위원은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인력풀에서 빼고 2년간 평가위원 인력풀에의 신청도 막는다.
지각으로 사전설명회 등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온라인평가시간이 일정시간에 못 미칠 땐 부실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각이나 규정시간보다 짧은 온라인평가위원에겐 벌점이 강화된다.
지각의 경우 10∼20분미만은 50점, 20분 초과는 해당 평가자격 박탈 및 50점 벌점, 온라인평가시간이 1시간 미만인 평가자는 50점 벌점을 받는다.
◆평가결과 모두 공개=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각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가 모두 공개된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위원별·평가부문별 점수를, 20억원 미만 사업은 종합평점 만을 공개해 왔으나 이를 모든 사업으로 넓혀 공개된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크게 높아지고 더 맑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상계약’이란?
계약이행과정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될 때 여러 입찰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협상절차를 밟아 가장 알맞은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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