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애플이 삼성전자와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삼성은 조사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쳤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6차 심리에서 애플은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한 연구원을 증인으로 세웠다.
증인으로 참석한 리서치 전문가 켄트 반 리어는 삼성의 갤럭시 제품군과 리서치인모션의 블랙베리 제품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떤 것이 아이폰과 유사한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이 삼성의 제품을 아이폰과 유사한 스마트폰으로 꼽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은 소비자들이 실제 제품을 구입할 때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애플은 삼성이 자사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애플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 래빈 밸러크리쉬넌 토론토대 교수는 이날 삼성 내부 문건을 토대로 갤럭시탭이 애플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터치로 화면을 내릴 때 맨 아래서 튕겨져 올라오는 기능이다.
또한 이번 심리에서 증인으로 나선 애플의 특허권 관리 책임자 보리스 텍슬러는 지난 2010년 삼성에 특허권 침해 관련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시 스티브 잡스와 팀 쿡 등 주요 경영진도 삼성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보리스 텍슬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0년에 삼성에 전달했다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료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렸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의 핵심 특허 자산은 라이선싱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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