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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육청 갈등, 고3에게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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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를 둘러싸고 교과부-교육청 갈등 격화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를 둘러싸고 교과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시모집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신속히 갈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교육청의 기재 거부 사태에 대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장부로 작성 및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교폭력'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인권위는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입시와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 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졸업 전 심의제도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에 교과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권위가 권고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 제도 도입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단계에서는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여전히 교과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현재 전국 11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곳은 전북, 강원, 광주교육청 총 3곳이다. 이들 교육청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교과부의 압박에도 인권위의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유지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교과부가 징계하려 든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이 잘못됐다고 개선을 요구한 마당에 우리가 교과부의 명령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육당국 간 갈등이 깊어질수록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교육청마다 '학교폭력'사항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달라 수시모집을 앞둔 고3학생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고3들의 학생부 입력 마감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 전에 교과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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