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때 5만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구매안전서비스가 전 금액으로 확대된다.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해 일부 소비자에게만 해당하는 할인가를 앞세워 호객행위하는 일도 어렵게 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소비자 17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거쳤다.
이번 방안에 따라 모든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5만원 이상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터넷쇼핑 시 5만원 미만 현금결제 비율은 23.7%, 전체 물건 가운데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권익위는 "5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할 수 없어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쇼핑몰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해지한 사실을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통신판매업 신고등록을 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으로 재가입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시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토록 하고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농수산물과 같이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밖에 음원ㆍ영상, 온라인게임과 같은 디지털재화를 구매할 경우 원천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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