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호텔 건립시 허용되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400%까지 대폭 완화된다. 숙박시설 관련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올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관광기금 1조2000원이 저리 융자로 지원된다.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처리된다.
지난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기자브리핑을 열고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는 시행되는 특별법 세부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 특별법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신 국장에 따르면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주거 지역의 호텔시설 용적률은 서울시 기준으로 현 150~250%에서 200~400%로, 상업지역의 경우 600~1000%에서 900~1500%까지 확대된다. 다만 개발 계획상 층수,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와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역시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된다. 호텔 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호텔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면세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해 준다.
신 국장은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해 외곽으로 나갈수 밖에 없는데 용적률이 완화되면 신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내에는 부지가 많지 않지만 경복궁 옆과 삼성동 롯데칠성 부지 등이 유력한 호텔 부지로 떠오르고 있고, 소형호텔들도 도로폭이 좁아도 지을수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용적률 완화 발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리한 밀도 증가로 인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해악이 클 것"이라면서 "도시계획을 무시한 특별법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 국장은 "용적률이나 주차장 기준만 지자체 조례에 우선할 뿐, 환경·풍치·경관·문화재 관련 법은 모두 적용을 받을 것"이라면서 "현재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호텔을 지으려면 땅을 구할수도 없는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조기에 확충하다는 의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도권 호텔 수요는 3만6378실이나 공급은 2만8046실이어서 객실 가동률은 80% 수준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09년 781만명에서 지난해 말 97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문화부는 올 외국인 관광객수를 1108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오는 2015년까지는 1494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국장은 "2015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3만8000실이 공급돼 2014년 하반기부터는 객실부족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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