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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민주화 촉매제 될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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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7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923년부터 7월 첫 주를 협동조합 주간으로, 첫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해 협동조합 이념을 확산해왔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주관한 토론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할 새 물결이라고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활동하면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계층이 늘어나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시장참여 길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KDI는 협동조합이 거시경제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은행차입보다 조합원이 출자한 자본금을 활용하는 성향이 강하며 불황기에도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사업을 꾸려가는 등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서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와중에도 일반 기업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유럽연합(EU) 내 25만 협동조합(조합원 1억6300만명)이 창출한 일자리는 540만개다. 글로벌 300대 협동조합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은 1조6000억달러로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한다. 미국 썬키스트, 스페인 축구단 FC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다.


조합원이 근로자이자 기업 소유주인 협동조합은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며 물가안정에도 기여한다. 생산자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유통단계를 줄이는 한편 소비자의 교섭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유통구조 개선, 복지체계 보완 등 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의 바람직한 대안이다. 어려운 중소업체를 직원들이 인수해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시 생협과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날 수 있다. 돌봄노동, 대안학교 등 공공서비스도 가능하다.

국내에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발전이 더뎠다. 지난해 말에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발효된다.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생협 등 8개 협동조합만 조합원 300명 이상이 개별 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업종ㆍ분야 제한 없이 5명이면 가능해진다. 정부는 미비점을 꼼꼼히 살펴 협동조합이 활성화하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품앗이ㆍ두레 등 상부상조 전통을 살리면 경제도 사회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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