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전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9대 ‘메가뱅크’들이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비상대책’을 공개했다. 일부 대형은행들은 그 동안 충분한 '방호력'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3일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UBS의 9개 대형은행들이 제출한 자산매각·청산 등 비상자구책의 대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을 통해 규정된 것으로, 만약 붕괴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큰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들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00개 이상의 대형 금융사들은 내년 말까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FDIC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은행들은 충분한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자산규모 최대 JP모건체이스는 ‘철벽같은 대차대조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넉넉한 예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위기발생시 전체적인 자산유동화를 실시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개별 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업가치가 신속히 회복되기 어려워 주주들의 투자자산을 완벽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씨티그룹은 브로커리지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은행 부문을 분리하고 더 소규모 은행으로 재자본화할 수 있다면서 잠재적인 금융시스템 혼란시 공적자금의 지원 없이 대처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은행·증권 외에 헤지펀드도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클레이즈·도이체방크 등 유럽계 은행들은 자국 금융당국과의 협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FDIC와 FRB는 이들 은행의 자구계획안을 심사해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추가 자본확충이나 사업부문 매각을 강제할 수 있다.
은행업계는 미 정부의 이같은 자구계획안 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형은행을 구조조정할 빌미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FDIC(미 연방예금보험공사) = 1933년 미국은행법에 의거 창설된 기관으로 은행이 재정악화로 위기에 빠진 경우 예금자에 대한 예금지불을 보증하는 한편 도산한 금융기관의 회생 관리, 은행권 지도감독과 검사 등을 맡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