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손실, 정부가 보상토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출입권' 신설을 추진한다. 경찰의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연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출입권'이란 긴급한 상황 때 경찰이 위험 해소를 위해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최근 발생한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일명 오원춘 사건)과 수원 내연남녀 동반자살 사건에서 긴급출입권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대신 긴급출입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이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넣어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변상하는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관이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해당 상황이 아닌 경우 문 값을 사비로 배상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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