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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 다국적기업 수입가격 모니터링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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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회계공시자료·수출입 및 외환거래자료·외국관계회사 정보 등 위험지표 분석 후 조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이달부터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 5000여 곳에 대한 가격조작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한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다국적기업들은 본사 이전가격정책이란 명분아래 여러 방법으로 가격을 조작해왔으나 이런 행위가 ‘이윤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율이 높은 물품을 낮은 값으로 수입신고하면 관세 등을 그만큼 탈세하게 된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관세품목은 수입가를 높게 신고해 추가 관세부담 없이 물품대금명목으로 외국관계회사에 외환 송금할 수 있어 국부유출도 우려된다.


A사의 경우 고세율의 사치성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를 통해 수천억원의 관세탈세를 꾀하다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B사는 관세율 0%인 통신기기를 들여오면서 값을 3배나 올려 신고한 뒤 수천억원의 인상차액을 외국에 보내려다 세관에 걸렸다.

관세청이 가격동향흐름과 가격위험분석에 나서는 중점업체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약 5000곳이며 수입규모는 전체의 약 30%다.


가격위험여부 판단지표는 ▲회계공시자료 ▲수출입 및 외환거래자료 ▲외국관계회사 정보 등이다. 이런 위험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격조작 등의 징후가 드러나면 추가정밀분석을 거쳐 기업조사에 나선다.


신윤일 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은 “가격조작행위를 제대 막아 관세소송 예방은 물론 납세자가 대규모 세금추징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가격조작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전가격
조세회피 및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다국적기업 내부 거래가격을 일컫는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수입액의 약 30%에 지나지 않으나 최근 4년간(2008~2011) 세금추징액 1조7억원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70%에 해당하는 7013억원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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