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바꾸는 일이 까다로워진다.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중간에 개입해 수십만원씩 떼가던 브로커도 활동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사업자변경 개선대책을 내놨다. 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장을 바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고용센터가 몇가지 사업장을 알려주면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곳을 택해 가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고용센터가 구인업체에게 직접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법정기간인 3달 이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면 바로 출국조치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력이 사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따라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브로커들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대부분 급여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을 바꾼다"며 "고의적으로 태업을 일삼아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등 사업주로부터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 개입을 막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상ㆍ하반기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 불법체류자 단속시 브로커 개입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필요시 수산시관에 기획수사 등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성실히 일한 노동자가 출국했다 다시 입국해 같은 곳에 취업하는 특례 재입국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에 처음 갔을 때 적응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 필요시 현장출동 서비스도 가능해 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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