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선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연구위원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그런데 노후준비를 위해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개정된 근퇴법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만한 부분이 있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를 실제 은퇴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다. 예컨대 A회사에 다니는 홍길동 대리가 이직을 한다고 하자. 홍 대리는 받은 퇴직급여를 노후준비를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을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IRP다. A회사에서 받은 돈을 본인의 IRP계좌에 넣어두고 실제 은퇴할 때까지 운용하면 되는 것이다.
원래 이전의 근퇴법 하에서도 개인퇴직계좌(IRA)라고 불리는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IRP는 기존 IRA와는 여러 차이점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추가납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IRA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만 운용이 가능했고, 추가로 다른 돈을 계좌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바뀌는 근퇴법에서 IRP계좌에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돈을 더 넣을 수 있다. 또한 IRP계좌에 넣은 돈과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자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 조건이라면 연금저축 계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굳이 IRP를 활용하지 않고,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세금부분에서만 생각한다면 IRP가 더 유리하다. 만약 IRP계좌를 가진 사람이 적립한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과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다. 연금저축계좌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고, 가입한 지 5년 이내에 찾는다면 불입한 누계액의 2.2%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IRP계좌는 이 때 퇴직소득세를 내고 과세가 종료된다. 퇴직소득세는 받는 돈의 40%를 일단 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추가공제를 받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연금저축에 비해서 훨씬 줄어든다. 가입기간에 있어서도 IRP는 연금저축에 비해서 유연하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지만, IRP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IRP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편입할 수 있는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이 40%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 등의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더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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