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직원이 손자회사에서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모씨가 "회사지시로 파견돼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면 2년 이상 근무해 스톡옵션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씨는 2006년 3월과 10월에 각각 기명식 보통주 7000주를 주당 3만7000원, 보통주 3000주를 주당 5만2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권리를 부여받았다.
원씨는 2008년 2월부터는 다음의 손자회사인 라이코스로 옮겨 근무한 뒤 2009년 2월에는 구조조정으로 강제 퇴사했다. 원씨는 2008년께 1·2차 스톡옵션계약의 각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권리를 행사했고 다음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음은 원씨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이사회를 열어 스톡옵션 미행사 물량 7000주에 대한 권리 부여를 취소했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을 취소하고 원씨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씨가 라이코스에서 근무한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다음에 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다음이 원씨에게 2억786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취업규칙상 전적(피고 회사로부터 자회사 등으로 적을 옮겨 소속이 달라지는 것) 형식으로 파견근무한 것에 해당해 스톡옵션 행사요건을 갖췄고 취소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위법함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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