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3국은 사상 처음으로 연합군사훈련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회의 기간에 한ㆍ미ㆍ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호주와 인도 등 주요 참가국 국방장관과 양자대담을 통해 지역안보정세와 국방교류협력 등 상호 안보 관심사를 논의한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상이 모인 테이블은 아ㆍ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국방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가 이미 지난 2010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SCM이후 그해 12월 미국 멀린합참의장은 한국을 방문해 중국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다. 당시 멀린합참의장은 "우리의 대비계획과 훈련, 연습은 지금 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연합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도 같은 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앞서 2002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미군과 공동으로 한반도 내 자국 피란민 소개작전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55’를 수립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체결을 논의한 바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반발할 경우 주일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를 겸하고 있어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져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양국이 군사적 공감대형성은 가능하지만 협정체결은 힘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시각이다. 테러대책이나 재해구조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군사충돌을 전제로 한 훈련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비할 명목으로 한국 서해에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언론은 30일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보고서에 이지스함 추가배치 지역을 서해라고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검증팀 관계자는 주변해역은 서해이며, 서해 남부지역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검증팀이 마련해 지난 28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리실의 최종조율을 거쳐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서해에 자위대 이지스함을 배치할 경우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불보듯해 외교적인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위대 한국 영해진출을 허용한다면 동해 독도 자위대파견도 명분상 가능해진다. 일본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서해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여기에 헌법상의 문제 외에도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이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꺼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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