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업정지를 앞두고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회장은 충남 아산 골프장 인수·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대주주 본인에 대한 3800억원대 불법대출을 감행한 뒤 그 중 1700억원 상당을 골프장에 쏟아 부어 미래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골프장 내 연수원 부지를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회사돈 130억원을 빼돌린 데 이어, 동생 이름으로 차명 보유한 서울 서초동 빌딩을 임대차로 내주며 정상적인 담보조차 없이 은행돈 225억원을 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보유한 시가 266억원 상당 대기업 주식 22만여주를 사채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 영업정지 직전 밀항을 시도하며 우리은행에 예치된 회사자금 203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돈을 빼돌리고 밀항을 시도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문모 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본부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최모씨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전날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하나캐피탈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투자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퇴출설이 나돈 지난해 9월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한 과정이 정상적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김모 청와대 행정관 형제의 100억원대 채무 탕감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1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검찰은 미래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2010년 말 법정관리 중인 경기 용인 S병원을 사들인 뒤 김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김 행정관 형인 김모 전 원장에게 60억 원만 받고 돌려줘 1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기를 고려해 우선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제기된 의혹 및 불법대출로 조성한 수천억원의 나머지 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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