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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지정 '차일피일'.. "연말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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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관련 용역 중단, 4대강 사업비 회수 늦어져 재정부담 커질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대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하기로 했으나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1년이상 지연된 탓이다. 최근에는 용역을 중단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상반기로 예정했던 구역지정은 연말쯤에나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수자원공사가 투입한 8조원 규모의 4대강 건설비용 회수도 요원해지게 됐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3일 중단했다. 친수구역 선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유로 용역을 중지하게 됐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다. 하지만 친수구역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파괴 논란을 불식시키며 추가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데다 개발사업 이후 시장전망도 밝지 않다는 한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용역이 중단됐으나 올 상반기 구역지정을 연기해 연말까지는 친수구역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2010년엔 2011년 중 친수구역 시범구역을 제안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 상반기로 기한을 연장해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8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조달한 수자원공사의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8조원을 수공이 부담하는 대신,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보전해 줄 방침이었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에 주거와 상업, 산업, 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공은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총 57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수자원 개발 전문 업체 2곳을 통해 친수구역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은 친수구역 지정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 용역을 토대로 한 수공의 친수구역 지정안을 환경성 검토,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친수구역으로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재개 예정 시점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무기한 중단됐다.


수공 관계자는 "용역내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위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1~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협의 자체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어 중지시켰고 연내에는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지정 과정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친수구역법과 국토부내 친수공간과 등을 만들어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처럼 친수구역 사업이 지연되면서 4대강 사업비를 부담한 수공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2007년 16%(1조5755억원)이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6월 말 102%(10조8862억원)로 불어난 상황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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