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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또다른 수상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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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2년 전 선박펀드 투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의혹의 핵심은 임 회장이 이 펀드 내 선박 운영ㆍ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지 여부다.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선박운용회사 등 산업체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임 회장이 실 소유주임이 확인되면 금산분리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운용하는 5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 '블루마린'에 5000억원을 투자했다. 선박펀드는 배를 구입해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실제 선박 운용은 선박임대ㆍ용선업체인 '클라로마리타임서비스'가 맡았다.

문제는 클라로마리타임이라는 곳의 실소유주가 임 회장이란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다는 것. 이 회사의 사장은 2010년 4월께 이 회사를 설립한 지 약 2개월만에 삼성동에 다른 이름으로 선박임대ㆍ용선업체를 신설한다.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임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솔로몬저축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50억원을 투자한 것도 의심가는 대목이다.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당시 영업정지 소문이 돌던 솔로몬저축은행의 증자에 선뜻 참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회장이 펀드투자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한창 선박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손실이 늘어가자 이를 메꾸기 위해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과 금융당국의 시각대로 펀드가 아닌 선박운용업체에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산분리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다.


금융당국도 당시 펀드 투자에 대해 들여다보았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선박펀드에 투자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검사 결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인력을 들여 불법 여부를 들여다본 결과 혐의점이 발견,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솔로몬저축은행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선박펀드에 투자한 것은 맞지만 5000억원이라는 규모는 펀드 전체 규모이고 솔로몬의 비중은 이보다 적다"며 "5000억원을 한 곳에 투자했다면 '10% 투자제한'에 위배돼 당국의 검사에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횡령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뒤 솔로몬과 임 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솔로몬에 대한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가 맡았다. 중수 3과라고도 불리는 첨단범죄수사과는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불법대출, 정ㆍ관계 로비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솔로몬 측에 따르면 임 회장은 아직은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으며 자택에서 검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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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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