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약품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쌍벌제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도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한다는 판단에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제약사 등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다가 적발됐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뿐 아니라 받는 쪽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다.
쌍벌제 시행과 조사 강화로 리베이트를 주기 어려워지자, 그 수법이 지능화 됐다는 게 복지부 분석이다. 제약사나 도매상이 직접 의사나 병원에 돈을 건네지 않고, 중간에 마케팅회사ㆍ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편법 리베이트가 대표적이다.
이에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의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도 의약품ㆍ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적발된 제약사에게는 판매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게 현행 처벌 방식인데, 아예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제약사는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발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ㆍ의료법ㆍ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