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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MVNO 사업 진출 성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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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손 들어줘…반발 MVNO “아쉽다” 반응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이동통신 사업자 계열사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 진입이 허용됐다. 이를 강력히 반대해온 기존 MVNO들은 “불공정 행위 차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25차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부과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와 KT 계열사 KTIS(케이티스) 등의 MVNO 사업 참여의 길이 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이통사 계열회사의 이통 재판매 시장진입과 관련된 지난해 6월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공정경쟁 저해 등을 이유로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의 MVNO 시장진입을 유예하고, 6개월 이상 지난 뒤 재검토키로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허용 결정과 관련, 이통사 계열회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10개월 이상 지났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허용 이유로 꼽았다. 경쟁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재판매 시장상황과 국내외 사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다만,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를 감안,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 계열회사에게는 기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가 적용되며,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가 금지된다. 또한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내달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일정기간 경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SK텔링크 등의 MVNO 사업 참여에 대해 이미 온세텔레콤 등 기존 MVNO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해 왔다.


지난 2일 온세텔레콤 김형진 회장은 “SK텔레콤이 자회사를 통해 MVNO 사업에 뛰어들면 중기 MVNO들은 다 죽는다”며 “통신시장에도 중기 보호를 위한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MVNO 시장을 자유 경쟁에 맡겨 놓을 경우, SK텔레콤 천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이번 방통위 허용 결정에 대해 MVNO 사업자 한 관계자는 “MVNO 업계는 현재 이왕 된 거 어쩌겠느냐는 자괴감이 가득하다”며 “향후 방통위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차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yjpa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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