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이 담긴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녹화사업확대를 위해 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옥상과 벽면에 녹화공간을 조성하면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도시홍수 예방과 강우수질 정화, 소음 경감은 물론 냉난방 에너지 절감, 건축물 내구성 향상 및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개별 기관이나 설계ㆍ시공업체가 각자 설계기준을 활용해왔고, 구조안전성 검토나 방수조치 등 꼭 필요한 검토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많은 비용을 들여 녹화공사를 한 뒤 적정한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도 있었다.
새로 제정되는 설계기준은 실제 현장검증 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건축물 녹화를 옥상녹화, 벽면녹화, 실내녹화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건축물 녹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도 녹화시설관리와 식재관리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기준의 제정으로 건축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축물 녹화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건축물 녹화와 관련한 신기술·신공법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설계기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은 향후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축물 녹화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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