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취득세·양도세 등 혜택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27일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 보유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돼 불법적 입주 등이 차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85㎡이하이면서 바닥난방·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구비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 때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따라 건설 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 2실, 매입 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도 원할 경우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세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한다. 취득세 감면은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해 임차권 불법적 양도를 막기로 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유형, 거주지주소, 최초 입주일자)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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