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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환급은 부당" 첫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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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담보대출 시 납부한 근저당 설정비의 환급 문제를 두고 소비자단체와 은행 간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시중 은행들의 협의단체인 은행연합회에서 "이를 고객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6일 은행연합회는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설정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이다.

담보대출은 고객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거나,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인데 은행은 고객의 설정비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금리할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수익자는 당연히 고객이라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2011년 7월 이전에 일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것은 은행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이 자율적 의사에 의해 선택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에서 로펌과 교수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정책적 관점에서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소급적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고객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 설정비를 반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패소 판결의 취지는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일부 수정해 사용하도록 은행들에게 권장한 처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것이 기존 약관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또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고객에게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고객과 은행이 실제 설정비용을 부담한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고객과 은행이 부담한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객들이 일방적으로 설정비를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고객의 선택권이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과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2년 6개월 동안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담보대출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설정비용의 고객 부담은 53%, 은행 부담은 47%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표준약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은행이 패소했다고 해서 종전 표준약관에 의한 모든 업무처리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정비 반환 여부에 대해 은행권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중 은행들은 2008년 3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의 개정 취소 또는 사용권장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여신거래고객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결과는 올 하반기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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