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모씨(가명)는 지난 1월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포메라니언(암컷)을 30만원에 분양받았지만 11일만에 해당 애완견이 파보장염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판매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구입가의 30%만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구모씨(가명)는 지난 2월 말티즈(수컷)을 70만원에 분양받고 귀가하던 중 애완견이 구토 증상을 보여 근처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진단 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구씨는 해당 애완견은 입원시키고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 구입가 환급과 병원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분양 당시 책임분양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을 거부했다. 구씨의 애완견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애완견 소비자피해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 유형 중 구입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로 가장 많았고, 사망 사례 중 78.9%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음에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는 분쟁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처리율이 41%에도 못 미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 시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올들어 애완견 관련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애완견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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