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중 놓고 서울시-사업자 평행선…4월 7일 착공시한 지나면 계약파기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건립 사업이 주택비중을 둘러싼 발주처와 사업자간 마찰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발주처인 서울시와 사업자인 서울라이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착공시점이 다가와 계약파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30일 서울시와 서울라이트에 따르면 오는 2009년 서울시와 사업자간에 맺은 ‘서울 DMC 랜드마크빌딩 프로젝트 협약’을 맺은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오는 4월7일 착공시점이 돌아온다.
착공시점이 지남에도 첫삽을 뜨지 못할 경우 서울라이트는 착공 지연금으로 매일 1억원 가량을 물어야 한다. 1년이면 지연금이 택지 매입 계약금으로 낸 360억원을 웃돌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라이트간의 입장차이로 볼 때 현재로선 시한내 착공은 어려워 보인다. 3년 전 계약 당시 양측은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을 서울의 상징물로 만들기 위해 133층에 주거 20%를 포함한 복합단지로 건설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줄어 서울라이트는 층고 103층에 주거비율을 30%로 올리고, 10%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짓는 수정안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원안대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취지에 맞게 랜드마크 빌딩을 건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서울라이트는 층고 103층 주거비율 40%의 수정안을 국토해양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조정의원회에 제출해 조정을 기다렸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서울라이트는 조정위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와 직접 협의해 왔다. 조정위가 무용지물이란 것이다.
서울라이트는 일단 착공시한 연기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원안고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계약파기와 사업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는 상황에서 삽을 뜨는 것보다는 위약금을 물고라도 계약을 깨는 게 낫다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의 손익계산이다.
특히 사업비 대출 때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시공사 관계자들은 이같은 시나리오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속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내비쳤었다. 한 관계자는 “3조원 이상되는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위약금 360억원을 포기하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서울라이트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23개사로 구성돼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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