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돼지똥, 소똥 등 가축 배설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
전남 정읍시가 가축 배설물을 활용한 전기생산과 판매 사업에 성공해 농업분야 처음으로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반기 중 유엔의 CDM 사업으로 등록해 2014년부터 10년간 약 2만4800t CO2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게 되면 감축된 온실가스는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총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CDM 사업 국가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CDM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s)을 획득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67건이 CDM사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번에 CDM사업으로 승인받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 배설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후 이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환원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정읍시에 설치된 사업장은 6월부터 하루 100t의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처리해 전력과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10년간 감축하는 온실가스 2만4800tCO2은 산림 340ha에서 10년간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이다. 2000cc 승용차 100대가 서울과 부산을 1736번 왕복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같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축분료 에너지화 사업장을 2020년까지 전국에 100곳에 설치해 총 365만t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46만5500t CO2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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